권익위,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타당성 묻자 "답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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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성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를 권익위에 물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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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은 권익위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를 권익위에 물은 바 있습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이 사안이 권익위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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