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은 여전히 방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3년 전,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과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 일단 현재 임신중지, 낙태 실태 그리고 입법 공백 상태인 관련 법 개정까지 한번 쭉 짚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받고 3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후 저희가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연간 낙태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김재연]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약 3만 2000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임신중절 건수가 2016년에 6만 9609건에서 2018년에 2만 3175건으로 낮아졌으나 2019년도에는 소폭 증가해서 2만 6985건, 이어서 2020년에 2년 연속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대상으로 한 현재 이 조사는 최근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저희 산부인과 의사 120명 조사를 통해서 보면 126명 중에 40.5%가 현재 수술을 한다고 답했고요.
2021년에 이전 수술한 비율보다 한 10%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 수술 건수는 월 1회가 가장 많았고 6건 이상 되는 경우가 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낙태건수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 내용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약물낙태의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계보다 조금 더 현장에서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재연]
그런데 인터넷에 상담하고 있는 낙태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유일한 자료가 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 온라인 판매 건수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에 2365건으로 200배 정도 갑자기 폭증을 했고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에는 아무래도 3년 전 판결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번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여성이 10명 가운데 6경 정도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실제 여성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김재연]
당시 발표한 자료만 의존해서 본다면 50% 정도는 거의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가 10% 정도인 걸로 발표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헌법에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관한 사항을 다 알고 있고 낙태죄가 대신 폐지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언제 법이 새로 만들어지나요라고 묻는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회장님께서도 인터넷으로 수소문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지를 맴돌고 있는 어떤 국내 임신중절, 임신중지 실태를 좀 듣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술을 해 주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김재연]
실제적으로는 인터넷을 찾는 것보다는 병원에 내원을 할 때는 병원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인터넷의 온라인에 떠도는 것은 대부분의 약물 낙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고 약물 낙태 수술에 대한 정보가 실제적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고 무책임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아주 넓은 나라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닿는 데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산부인과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해당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상담을 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김재연]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낙태시술을 한다는 이유나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또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그동안 법에서 괴리가 되어 있는 낙태 현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낙태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경우도 있던데 의사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건가요?
[김재연]
인터넷 등에서 낙태 방법을 찾는 대부분이 약물 낙태에 대한 부분인데 약물 낙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물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불완전 유산이 돼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임신 주수가 크면 클수록 불완전 유산의 기회나 출혈량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YTN 취재결과에 따르면 어렵게 낙태수술을 한다고 해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병원마다 수술비를 다르게 제시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법 개정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재연]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현재도 마찬가지로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의 5가지 사유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고요.
관련 법률 개정이 된다면 만약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합법화가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서 적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고 보는 경우는 지금도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못다 한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할 게 먹는 낙태약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먹는 낙태약의 유통 그리고 사용 모두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거라는 얘기군요?
[김재연]
식약처에서 허가된 낙태약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회장님 얘기를 쭉 들어봐도 빨리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2020년 말인가가 아마 그 법 개정 시한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좀 법 개정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목소리가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자는 쪽이 있었고 또 임신 주별로 나눠서 보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최신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연]
법률이 나온 것이 총 6개 정도 개정안이 나와 있고 범위는 시기나 임신주수라든지 허용 사유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 낙태라든지 각각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고요.
모든 주수를 다 허용하자는 법안에서부터 임신 10주까지만 허용하자는 법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법화하기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난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하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명료하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그쪽만 논의를 하여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서로 이해관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중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김재연] 실제 근본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의 취지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기본 바탕이고요.
또 자기 낙태죄와 의사에 대한 낙태죄를 허용한 것이 지금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그 부분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팩트로 하고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 자기결정권은 임신한 이후에 임신부가 낙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소요시간을 자기결정권으로 본다면 실제 임신 주수로 보면 10주. 10주 이내에는 실제적으로 여성에게 낙태하지 말라, 하라 이런 부분을 권할 권리가 없는 거고요.
10주 이후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 외에는, 10주 이후에는 상담 후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은 22주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맞춰본다면 임신 22주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경우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정도는 임신 10주보다는 좀 더 상담 후 절차를 통한 규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임신 2주 이후라고 할지라도 임신부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중증임신중독증이라든지 임신을 더 지속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관련 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 자막처럼 수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데 정치권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김재연]
정치권이 그동안에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좀 껄끄러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이제 선거도 끝났고 조만간에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입법을 하시겠다고 여성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도 입법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낙태에 대한 부분은 가장 핵심사항이 여성이 건강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환경과 제도권 내의 의료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앵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 사이 법적인 기준점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김재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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