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비리 의혹'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 불구속 기소

김용빈 기자 2022. 7. 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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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정 전 의원과 그의 남편, 납품업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의원 부부는 지인인 납품업자를 사업자로 내세워 지자체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전 의원 등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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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정 전 의원과 그의 남편, 납품업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의원 부부는 지인인 납품업자를 사업자로 내세워 지자체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의원 신분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이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보조했다.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는 경로당 수십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전 의원 등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방재정법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기 혐의로만 기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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