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재산도 살핀다..예보, 가상자산사업자 조사 권한 검토

김성훈 기자 2022. 7.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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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오늘(1일)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을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보가 금융부실 채권자의 은닉재산 신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보험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관련자의 숨겨진 재산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 가더라도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금을 추적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예보의 금융부실 채권자 은닉재산 신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 제공 요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보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보의 부실관련자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구 대상기관을 현재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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