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잡는다..9월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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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으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사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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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사업 신고요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차량 대여 행위를 할 경우, 30일 이하 사업 정지 또는 18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Δ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Δ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Δ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으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사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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