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손실보상 이틀째..12만개사에 49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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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올 1분기분이 11만9814개사에 4933억8000만원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5449개사(5264억5000만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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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올 1분기분이 11만9814개사에 4933억8000만원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5449개사(5264억5000만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정부는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고,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에 대한 문자발송과 신청을 진행 중이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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