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제대로 몰라 석달 뒤 수급..'부양의무 벽' 아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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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나와 자신이 겪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편함을 증언했다.
하지만 ㄴ씨의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만 65살 이상)이라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해야 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구청 쪽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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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들 나와 수급제도 '사각지대' 증언
“생존만 확인하고 금전적 지원도 해준 적 없는 장모님의 재산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했다.”(ㄱ씨)
1일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나와 자신이 겪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편함을 증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신현영·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및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연대가 주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혈족과 교류하지 않는 수급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조건(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9억원 이상 재산 보유 등)을 본다.
ㄱ(61)씨 부부도 조건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ㄱ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이삿짐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월 30만원 남짓 벌었다. 아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월 30만원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의료급여를 거절 당했다. ㄱ씨 아내 어머니 재산이 부양의무자 조건부 기준에 가로막히면서다. 생계·의료급여는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지원되지 않는다. ㄱ씨는 “돈이 없어도 장모님이 도와준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나 야학에서 대출받아 살았는데, 장모님 재산으로 수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여전히 현장 공무원이 제도를 제대로 몰라 벌어지는 일도 있다. 50대 ㄴ씨는 올해 3월 활동가와 수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어머니 서류’가 없다며 수급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와 1년 이내 통화를 했고, 이 경우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고 볼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을 확인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ㄴ씨의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만 65살 이상)이라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해야 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구청 쪽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실수였다. ㄴ씨는 “수급신청 한 지 3달이 지나야 수급 확정을 받았다”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했다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했을 뿐 완전한 폐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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