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원룸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장례 치를 돈 없어서"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7.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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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냉장고에 60대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서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의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 등을 받는 아들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서산의 한 원룸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B씨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을 앓는 아버지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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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냉장고 열어본 원룸 관리인이 발견해 신고
경찰, 국과수에 시신 부검 의뢰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원룸 냉장고에 60대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서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의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 등을 받는 아들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서산의 한 원룸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전부 제거한 냉장실 내부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보관돼 있었다.

A씨 시신을 발견한 건 해당 원룸 관리인이었다. 그는 A씨 부자의 이삿날에 냉장고 교체를 위해 해당 원룸을 방문,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사망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인은 같은 날 오후 7시57분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B씨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을 앓는 아버지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약 3개월 전부턴 직장도 그만둔 채 아버지를 간호해 왔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아버지가 병세 악화로 사망했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B씨의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걸로 보여진다고도 부연했다.

경찰은 외관상 A씨의 시신에서 직접 사인으로 추정될만한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들 B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및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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