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신현우 입력 2022. 7.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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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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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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