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F "'월북' 번복 발표에 안보실 개입.. 합참 패싱"(종합2보)
국방부 "해경 발표와 연계.. 임의로 판단 바꾼 적 없어"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박응진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최근 뒤집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갖고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1일 관련 조사를 위해 합참을 방문, 원인철 합참의장, 그리고 합참차장 및 정보·작전본부장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당초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땐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합참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합참의장조차도 6월16일 결과 발표 하루 전날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5월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주관 회의에 합참의 대령급 과장 2명이 참석해 (최종 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후 합참 관련자와의 회의는 일체 없었다"며 "국방부는 6월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인) 국민의힘 TF에선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2020년 9월22일자 합참 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그런 보고서는 없었다"며 "'월북이냐, 아니냐' 판단은 합참 정보본부에서 하는데,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9월24일자 단 하나"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TF 소속 윤건영 의원도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합참이 '패싱' 당했고, (월북) 판단 번복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방부가 발표했다"며 "(여기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에 따르면 합참 정보본부는 2020년 9월24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정보종합판단보고서를 작성한 뒤론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판단을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들은 이날 TF 위원들에게 사건 발생 당시 정보를 분석할 때 '외부로부터 지시·지침·압력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씨 사건 발생 당시 군이 확보한 특수정보(SI)를 올 5월25일 열람했고, 합참의 '월북 추정' 보고서에 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과 신인호 2차장에 대해서도 5월 말쯤 해당 SI 열람 및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20년 9월25일 화상 세미나에서 이씨에 대해 '월북'(defect)이 아닌 '표류'(drift)란 표현을 썼다는 지적엔 "처음부터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그게 바로 정보 왜곡"이라며 "처음엔 (사건 발생 경위를) 몰랐기 때문에 '실족' '표류' 등 표현을 쓴 거고, 그러다 첩보를 모아 ('월북'으로) 퍼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TF는 이날 합참 방문에서 이씨 사건 당시 군이 확보한 SI를 열람하진 못했다. TF는 앞으로 열람 절차와 공개 권한자 등을 확인한 뒤 합참 측에 재차 해당 SI 열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경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사건)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6월16일)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임의로 (월북 관련) 정보판단을 바꾼 바 없다"며 국방부의 발표가 '허위'였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합참는 당시 가용한 첩보·정보를 바탕으로 (이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했으며,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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