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운영사, 집단 손배소 무대응..법정 불출석

성시호 기자 2022. 7.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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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머지플러스 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 측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의) 상환능력이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해 원고들의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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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커머스 업체들은 배상책임 부인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머지플러스 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함께 피소된 이커머스 업체들은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주재했다.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머지) 법인과 권남희 대표이사 측은 이날 불출석했다.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머지와 권 대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커머스 업체인 롯데쇼핑·11번가·G마켓글로벌·스타일C·위메프·티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의) 상환능력이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해 원고들의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모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롯데쇼핑 측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었다"며 머지와 제휴할 당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고 답했다. 11번가 측 역시 "환불 문제는 판매자(머지)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일C 측은 다른 업체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피해자가) 수많은 원고 중 딱 1명뿐이어서 조기에 원만히 합의해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고 했다.

권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권 대표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14일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 기록을 민사재판부부로 보내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노영실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취재진에게 "머지는 2019년부터 수백억 규모로 적자가 누적돼 있었다"며 "상환능력과 재무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9월16일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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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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