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 체포한 경찰관 5명 기소

대구=황재윤 기자 2022. 7.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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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한 혐의로 경찰관 A(51)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외국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한 혐의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관리자인 과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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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외국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한 혐의로 경찰관 A(51)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외국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한 혐의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관리자인 과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마약사범 용의자 B씨를 경찰봉으로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등)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영장 발부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텔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 등 5명의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체포된 3명을 석방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검찰은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독직폭행 한 사실이 없다.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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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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