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 피해 채무 연말까지 상환 유예 연장

허지윤 기자 2022. 7.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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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기관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캠코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에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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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기관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거절로 채무 조정에 실패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캠코 CI

캠코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연체채무자 7차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추가 연장’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캠코는 6월말 기준 상환을 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12월말까지 6개월 일괄 연장한다. 이날부터 상환유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캠코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에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부동의·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의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 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한편,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차 특별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4만여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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