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책임'..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등 추가 기소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검찰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등 임원 2명과 현장관계자 등을 포함해 7명(1개 법인 포함)을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전 대표이사 권모씨와 전 건설본부장 하모씨,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과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광장 등 법인 3곳을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모두 17명과 법인 4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산 임원 2명은 사고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법정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 콘크리트 품질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자체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고원인인 ‘구조검토 없는 구조변경,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유발, 6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특급 기술인 1명 이상,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에는 모두 6명의 품질 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번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1차 기소한 뒤, 추가·보완 수사를 통해 시공사 본사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 책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건설업체(2021년 기준·국토교통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현장 관계자 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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