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31일까지 운영

권태완 2022. 7. 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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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부산센터, 부산동부센터, 부산북부센터 등)의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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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부산센터, 부산동부센터, 부산북부센터 등)의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최대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의 경우 5000만원 한도)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형소 청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해 추가징수 최대 5배,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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