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31일까지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부산센터, 부산동부센터, 부산북부센터 등)의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부산센터, 부산동부센터, 부산북부센터 등)의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최대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의 경우 5000만원 한도)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형소 청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해 추가징수 최대 5배,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화보]
- 안소희, 파격 노출…보디슈트 입고 섹시美 폭발
- '이혼' 최동석 "친구가 얼굴 좋아 보인다고 칭찬"
- 김원준 "장모와 웃통 텄다…팬티만 입고 다녀도 편한 사이"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