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이용안 기자 2022. 7. 1.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캠코의 7차 지원대책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과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CI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캠코의 7차 지원대책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6월 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일괄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입은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체권 매입펀드' 운영기간도 올 연말까지 6개월 늘린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말 사이 연체가 발생한 금융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도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과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약 4만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박수홍 6년전 사주엔 "아들 죽고 어머니가…" 친형 '사주맹신' 폭로박수홍, 법인카드로 '○○나이트' 결제?…친형 측 주장, 진실은조성민 "내 한쪽 눈 실명한 후잖아" 폭발→장가현 오열이근 "여름방학 고등학생, 우크라군 지원…미친짓"이가흔 새까맣게 변한 발 충격 "98만원 슬리퍼"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