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국회 청문회 없이 합참의장 취임할 듯..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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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군 대장·육사 42기)가 오는 4일 제43대 합참의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신임 합참의장에 김 후보자를 내정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김 후보자가 신임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2006~7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는 임명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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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군 대장·육사 42기)가 오는 4일 제43대 합참의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합참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에서 7월4일 오후 1시에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신임 합참의장에 김 후보자를 내정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합참의장은 현행 인사청문회법 따라 군 장성 가운데 유일한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5월29일 종료된 데다, 이후에도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넘겼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언제든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6월29~30일)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중에라도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가 신임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2006~7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는 임명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합참의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다면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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