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 유발한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황희규 기자 2022. 7.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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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현장소장 등 11명(구속 6명·불구속 5명)과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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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현장 관계자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현장소장 등 11명(구속 6명·불구속 5명)과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을 기소했다.

전 대표이사들은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자체안전점검도 하지 않아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 콘크리트 품질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혐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현장 관련자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공사 본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에 상용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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