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투기과열지역 해제.."성산구 조정 유지에 효과 없을 것"

강정태 기자 2022. 7.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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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경남 창원의 의창구가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됐다.

신월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의창구가 해제됐더라도 한쪽(성산구)에는 조정지역으로 집이 안 팔리니 성산에 사는 사람이 의창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해 매매 순환이 안 된다"며 "한 지역에서 투기 과열과 조정대상이 다 풀려야 매매가 순환될 텐데 이 상태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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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업계 "매매 순환 안 돼 거래 계속 침체될 것"
투기 몰려 재지정 우려도..시 "성산구 해제 계속 건의"
창원시 의창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경남 창원의 의창구가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창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한 지역 내 매매 순환이 이뤄지지 못해 창원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찾기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췄다.

창원을 비롯한 대구와 대전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전남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7월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성산구 대원동·두대동·삼동동·덕정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 등도 이번 투기과열지역 해제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이 개편전인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돼 왔다. 이번 규제해제로 현재 성산구에 포함돼 있어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다.

의창구는 투기과열지역 해제로 그동안 적용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등의 대출 규제가 없어지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인 성산구는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은 30%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도 있다.

지역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창원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찾아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신월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의창구가 해제됐더라도 한쪽(성산구)에는 조정지역으로 집이 안 팔리니 성산에 사는 사람이 의창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해 매매 순환이 안 된다”며 “한 지역에서 투기 과열과 조정대상이 다 풀려야 매매가 순환될 텐데 이 상태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창지역에 매물은 많이 나오지만, 금액대가 너무 올랐고, 금리도 2배 이상 올라 당분간 매매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해제가 오히려 의창구 지역의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산구 대방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한쪽만 해제시키면서 의창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성산구보다 의창에 투기하기 좋은 아파트나 매물이 더 많은데 왜 성산구는 묶어뒀는지, 이렇게 되면 의창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의창구와 성산구 모두 규제해제를 건의했으나 의창만 됐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연말에 성산구도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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