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오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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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5일까지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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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5일까지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한다.
특히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만 입주업(단)체 소속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의 협조를 통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에는 일일 여객선 5~7척, 화물선 10여척, 관공선 20척 등 40여 척이 접안하며, 평균 3400여 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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