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간판 골잡이 제주 주민규, 2023년 FA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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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나이티드의 간판 공격수이자 K리그1을 대표하는 골잡이 주민규(제주 유나이티드)가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2023년도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 2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FA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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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나이티드의 간판 공격수이자 K리그1을 대표하는 골잡이 주민규(제주 유나이티드)가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2023년도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 2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주민규를 포함한 수원 삼성 이기제, 포항 스틸러스 신진호, 수원FC 박주호, 전북 현대 송범근 등 K리그1에서는 116명이 이름을 올렸다. K리그2에서는 150명이 FA 자격을 얻는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FA 자격을 얻는다. 해당 선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때 타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단 계약 만료 전 현 소속팀과 재계약을 체결하면 FA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처음 등록한 이청용(울산 현대), 고요한(FC서울), 이근호(대구FC) 등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 경기 50% 이상에 출장하면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 자격이 주어진다.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ace09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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