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에 후임병 감금한 20대 선임병 벌금형

이강 기자 2022. 7.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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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0)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씨를 협박하거나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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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0)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를 관물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못하게 윽박지르며 2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저녁 점호를 앞두고 B씨에게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 애국가를, 왼쪽 어깨를 누르면 사단가를 부르고 왼쪽 가슴을 누르면 부동자세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는 다른 선·후임병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애국가와 사단가를 2초씩 부르고 10초간 부동자세도 했습니다.

A씨는 "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씨를 협박하거나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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