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 계좌 참여자 모집

최오현 2022. 7.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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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3년간 적립해주는 형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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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3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3년간 적립해주는 형태다. 만기 시 본인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19세~34세이다.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되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부합해야한다.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약 1인가구 194만원, 2인가구 326만원, 4인가구 512만원 정도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이다.

모집자 인원은 10만4000여명 규모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작 2주간(18일~29일)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실시한다. 모집 첫날인 1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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