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청, 고용보험 자진 신고 접수..추가징수 면제

김기열 기자 2022. 7.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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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울산지청은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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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의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 면제와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또 이 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울산지청은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노동청과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 등의 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Δ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Δ출산전후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Δ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Δ근무하면서 휴직이나 휴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Δ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하여 추가징수 최대 5배,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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