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발전소 법적 분쟁 일단락

송형일 2022. 7.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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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SRF(고형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던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 등을 놓고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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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논란·지역민 가동 반발 등 갈등 변수 여전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SRF(고형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던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논란,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갈등으로 번질 변수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공사 등 이해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모두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합뉴스 자료]

이미 1심과 2심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승패는 난 셈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1, 2심 소송에서 "열병합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사업계획이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도 명확하지도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법적 소송에서 애초 협약에 없는 광주지역 쓰레기 반입, 야적장 쓰레기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을 위해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 등을 놓고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수년간 시위 등 가동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반발 또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다.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나주시 인수위원회도 "발전소 가동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소송에만 매달린 결과 이제는 법적 수단,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민선 7기 나주시정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가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패소로 발전소 가동 자체는 못 막지만, 반입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제의 원천인 광주 쓰레기 반입 문제는 지난 5월 광주전남 시도와 상생 정책 협약을 통해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판결로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으며, 철저한 환경 관리와 함께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가동에 다른 손실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배상 청구 등 시와의 법적 분쟁 여지는 여전하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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