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논란이 됐던 방송사 기자와 PD를 약식기소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동주거침입 혐의…폭행치상은 무혐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논란이 됐던 방송사 기자와 PD를 약식기소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PD도 함께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해당 기자와 PD는 지난 2019년 9월 조민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뒤 조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측은 이들 중 1명이 차 문을 밀쳐 상처가 났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매직 넘버' 270명 달성…'美위대하게' 화려한 귀환(종합)[트럼프 시대]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유흥업소 논란…빅뱅 대성 빌딩, 7년만 650억 대박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