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과태료 부과

서순규 기자 2022. 7.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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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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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는 주차 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1분 이상 간격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한다.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은 Δ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Δ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Δ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Δ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Δ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다.

단속 대상 차량 적발 시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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