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타당성 묻자 "답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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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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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홍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고충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서 "이 사안은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에서도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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