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부터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시 꼭 서면동의 받으세요"

최서윤 기자 2022. 7.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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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보호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따르면 개정된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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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시행..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돼
"수의사·동물 보호자, 서로 보호받는 계기 되길"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오는 5일부터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보호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사전고지와 중대진료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중 중대진료에 대한 서면동의는 5일부터 시행된다.

1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따르면 개정된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은 수술 등 중대진료와 관련해 Δ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Δ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Δ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Δ동물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중대진료의 범위로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중대진료 설명은 구두로 하고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응급 상황시 진료를 먼저 한 뒤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3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동물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개(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농장동물) 병원에도 적용된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서면 동의는 늘어나는 수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수의사는 동물 보호자들에게 중대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도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 서로 보호받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의사가 동물 소유주에게 받아야 할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양식(대한수의사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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