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주민규·송범근 등 266명 2023년도 FA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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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 2023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1일 공시했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 자격을 취득한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 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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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프로축구연맹, 2023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공시
![[서울=뉴시스]프로축구 K리그 2022시즌 공인구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01/newsis/20220701145906101opux.jpg)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프로축구연맹이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 2023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1일 공시했다.
공시 대상 선수는 K리그1(1부)와 K리그2(2부)에서 총 266명이다. K리그1이 116명, K리그2가 150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 자격을 취득한다.
자격 취득 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FA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들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 경기의 50% 이상에 출장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FA 자격을 얻는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 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단, 타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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