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수입 돈육 무관세·가공식품류 부가세 면제 시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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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 적용과 김치·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부가세 면세 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황근 장관이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관세 0%로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 판매 상황과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확대 시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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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입 돼지고기 최대 25% 관세 감면
개별포장 김치·장류 부가세 10% 면제
"장바구니 물가 안정 관리 매우 중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 적용과 김치·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부가세 면세 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황근 장관이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관세 0%로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 판매 상황과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확대 시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기존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22.5~25%의 관세를 감면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로 2450t이 도입돼 2022년 하반기 전체 계획 물량 5만t 대비 5%가 수입됐다. 예정대로 계획 물량을 들어오면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에서 올해는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황근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5%대로 상승한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농축산물, 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향상과 저변확대가 이뤄져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저변확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대형마트가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부터는 병이나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10% 면세 조치를 확대 시행했다. 면세상품 구매 품목 앞에 '*'가 붙은 경우 전날 김치, 장류 등을 구매한 영수증에 없던 '*'가 1일부터는 표시해 면세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부가세 면제 조치와 관련해 정 장관은 "유통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준 덕분에 오늘부터 부가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품목별 10~60% 할인행사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이 면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유통사는 국민이 식재료를 주로 구입하는 주요 소비처로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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