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받은 홍삼 팝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앱 판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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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건강기능 식품 거래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여전히 영양제 등을 활발하게 사고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앱에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한 달간 최대 100여 건 가까운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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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관계자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하고 삭제 조치할 것"
식약처 "판매 반복하면 고발조치"
개인 간 건강기능 식품 거래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여전히 영양제 등을 활발하게 사고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앱 관계자들은 모니터링 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거래를 완전히 막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도 일부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앱에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한 달간 최대 100여 건 가까운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게시글 중 거래가 완료된 건들도 다수 발견됐다. 판매자들이 “새 상품이다” “명절 선물인데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선물 받았는데 체질에 맞지 않아 판매한다” 등의 글을 올리자 다른 회원들이 버튼을 눌러 관심을 표하거나 “향은 어떤가” “불필요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진 않느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식품도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을 비롯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거래를 당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준은 아니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신체에 특성 효능을 가진 만큼 부작용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시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앱 관계자들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모든 거래를 잡아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 즉시 삭제할 예정”이라며 “적발 자체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홍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겐 판매 거래금지 품목임을 안내하고 게시글을 비노출 처리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거래글을 올리면 앱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탕을 비롯한 일반 식품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며 “다만 거래금지 품목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관련 게시글을 사전에 감지해 필터링하는 기술을 도입한 상태고 앞으로 더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또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와 관련된 단속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내 사이버 조사팀에서 중고 앱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 글을 매년 단속하고 있다. 거래 글을 발견할 시에는 플랫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판매자를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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