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대상 된 환경부 '컵보증금제 유예'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2. 7.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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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시행 유예한 환경부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일 "컵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시행이 예정된 컵보증금제를 '중소상인 편의'를 이유로 12월1일까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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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녹색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공익감사 청구
녹색연합 제공

지난달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시행 유예한 환경부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일 "컵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센터로 적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시행이 예정된 컵보증금제를 '중소상인 편의'를 이유로 12월1일까지 유예했다.

녹색연합은 "유예의 이유나 방식 모두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일 유예 결정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라며 "법률 시행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전에 법률을 개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컵보증금제의 근거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됐지만 제도 준비 일정을 감안해 부칙 제1조 단서에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적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자가 명확하게 제시한 시행일을 법률의 개정 없이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환경부가 제도 시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컵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고시가 없었고 △보증금액을 시행규칙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도 무인회수기 사업자 선정·운영 관련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컵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향후 이런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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