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에도 기본권은 필요해" 여성노동연대 띄운다

이주빈 2022. 7. 1.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계가 윤석열 정부 아래 여성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체 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줄이는데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5대 요구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들은 "혐오 세력은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직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5대 요구안 발표
성별 격차,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최저임금·저임금 여성 노동자에 가혹"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빈 기자

여성계가 윤석열 정부 아래 여성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체 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줄이는데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5대 요구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가 함께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도드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해고 1순위였으며, 돌봄이 여성에게 떠넘겨진 탓에 많은 여성이 일을 그만둬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혐오 세력은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직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정부를 향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사각지대 없는 일터 △돌봄 사회로의 전환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성)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회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 감염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직종이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영양사, 콜센터, 서비스직 등인 점을 지적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여성노동자가 많은 초단시간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저임금·임시일용직·단시간노동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양질의 여성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성차별’을 점검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성평등국을 편제하고, 각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은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사각지대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내 성폭력은 명백한 산업재해이지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성희롱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를 명시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수많은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가혹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