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허용

박찬근 기자 2022. 7. 1.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내일(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일(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행진 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허용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