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도박해 재판받은 공무원 승진시켜 감사원서 적발

김노향 기자 2022. 7. 1.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고 승진 인사를 단행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받았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용산구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고 승진 인사를 단행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받았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용산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내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1심 판결 이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임의적 판단을 해 처분을 미뤘다. 2021년 1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용산구는 이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재판 기간 중 7급으로 승진한 뒤다.

감사원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에 도박 횟수, 방법, 금액 등 비위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수사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의 징계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산구는 1999년 이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머니S 주요뉴스]
"원래 이렇게 세운다"…출입구 가로 막은 학원차
나체로 발견된 日 성인배우…나무에 묶여서 죽었다
[영상] 고속도로서 소화기가 '펑'…"수류탄 터진 줄"
세 딸 두고 가출한 엄마…집엔 쓰레기와 쥐만 남았다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동거녀 어딨어"…다방서 난동부리다 테이저건 맞았다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