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불법 영업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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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2명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남경찰청은 5월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했다.
첫 번째 성매매 영업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업소에서 적발됐을 때는 건물주를 입건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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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6월1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합포구의 내서읍·월영동 마사지 업소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2명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지난 5월17일 거제 장평동에서는 친구사이인 10대 청소년 4명이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주 2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2명(1명 구속)이 검거됐다.
#지난 5월6일 진주 상평동에서는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한 30대 다방 업주가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5월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했다.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 1억43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400만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은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는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 첫 번째 성매매 영업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업소에서 적발됐을 때는 건물주를 입건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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