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찍었다" 투표지 촬영 트위터 게재 40대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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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날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SNS계정에 게재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0시50분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광주 북구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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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날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SNS계정에 게재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0시50분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광주 북구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낮 12시44분쯤에는 광주 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앞서 촬영한 투표지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과 심상정 후보 트위터 계정 댓글에 각각 게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특정 후보 트위터 댓글에 게시하는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게재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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