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사범 불법체포한 경찰관 5명 기소

백경열 기자 입력 2022. 7. 1. 14:22 수정 2022. 7.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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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원남용체포)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모두 같은 팀(경위 4명·경장 1명)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의 체포 당시 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미란다 원칙(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수색을 불법으로 진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다가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강북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서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B씨 등 3명은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헌법 체계가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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