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입력 2022. 7.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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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부터 첫 차를 갖게 됐다.

마침 7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좀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3번 사진인데, 우회전 진입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도 녹색일 경우,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었을 때 우회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기에 나부터 먼저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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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부터 첫 차를 갖게 됐다. 다른 사람보다 운전 경력이 많지 않기에 처음 차를 샀을 때 걱정이 많았다. 순간의 판단,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교통법규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군 운전병 시절에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도 높게 받았던 터라 지금까지도 무사고로 운행하고 있다. 

최근 교통법규가 강화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였다. 마침 7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좀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알아봤다.

교차로 통행 방법.(출처=서울경찰청)

위 사진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인데, 평상시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3번 사진인데, 우회전 진입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도 녹색일 경우,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었을 때 우회전 가능하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다.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인데 나는 이전부터 항상 일시정지하고 있다. 간혹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일시정지한다. 이유는 내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일 때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속도를 내면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늘 횡단보도에서 긴장하게 된다.

주로 이용하는 큰 사거리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도보로 이동할 때 피하고 싶은 곳인데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이 신호등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인다면 일시정지 및 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차량이 많다 보니 가족과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몇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기에 나부터 먼저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고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리하자면 결국 모든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내디뎠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로서는 이번 교통법규 강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적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과속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 테니 말이다.  

이렇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혹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분류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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