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규·신진호·송범근 등 266명 FA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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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이 포함된 2023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1일 공시했다.
이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하며, FA자격 취득 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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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이 포함된 2023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1일 공시했다.
공시 대상 선수는 총 266명으로 K리그1 116명, K리그2 150명이다.
이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하며, FA자격 취득 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FA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들은 다르다.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경기의 50% 이상에 출장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 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단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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