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지연수에 휘둘릴 필요 없다?.. '면접교섭권' 실체

김유림 기자 2022. 7. 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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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가 면접교섭권을 언급하는 지연수에 대응해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면접교섭 조건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일라이처럼 체류국이 바뀌는 경우에는 합의 등을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부모의 의지만 있다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다. 특히 문제 삼지 않으면 매일 봐도 된다"며 "당사자가 합의에 실패해도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접교섭권 조건 변경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사항이 아이의 복리다.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는 민수의 상황이라면 변경 청구 등을 통해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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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가 일라이의 '면접교섭권 청구'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일라이가 면접교섭권을 언급하는 지연수에 대응해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유튜브 채널에는 '본심 드러낸 지연수, 일라이 분노한 면접교섭권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 출연 중인 지연수-일라이에 대해 일라이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면서 재결합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면접교섭권에 대해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이진호는 "이혼 후 미국 거주를 택한 일라이는 당시 본인에게 다소 타이트한 면접교섭 서류에 사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는 월4회 혹은 월2회 이상의 면접교섭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이면 24~48회까지 자녀를 볼 수 있다. 또 과거 판례 등을 찾았을 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6박7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조건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이혼 당시 사인을 했던 면접교섭 조건이 일라이와 민수의 만남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이 면접교섭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법조인의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서류라면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다고. 이진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면접교섭 조건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일라이처럼 체류국이 바뀌는 경우에는 합의 등을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부모의 의지만 있다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다. 특히 문제 삼지 않으면 매일 봐도 된다"며 "당사자가 합의에 실패해도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접교섭권 조건 변경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사항이 아이의 복리다.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는 민수의 상황이라면 변경 청구 등을 통해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한 법조인은 '아빠를 만나는 게 아이의 정서에 좋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일라이는 더이상 면접 교섭권 등을 무기로 내세우는 지연수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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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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