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공익감사 청구
환경부가 당초 6월 도입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은 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후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원래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녹색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에 명시된 제도 시행일을 유예한 점, 환경부가 사전에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사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자원재활용법은 2020년 6월9일 공포됐다. 이 법 부칙에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2년 6월10일부터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입법자가 명확하게 제시한 시행일을 법률 개정 없이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환경부의 시행 유예 결정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환경부의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제도 시행 유예 후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보증금액 등 당초 발표된 보증금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재검토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향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은 이유, 보증금액을 시행규칙에서 확정하지 않은 이유, 무인회수기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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