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2022년 개정세법에서 새롭게 바뀐 가업상속공제는?

2022. 7.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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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업력이 10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 ‘20년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혜택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도록 사후관리 기준이 개정되었다. 이번 ‘22년 개정은 가업상속대상 업종의 추가뿐 아니라 업종변경 제약 요건의 완화와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요건이 완화되었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업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업종변경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적극적인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위해 업종 변경요건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은 영위하여야 하되,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10년 판단 시 합산한다. 이는 2022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3,000억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000억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유치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 이후 상속세가 경정 및 결정되는 분부터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상속 및 증여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곽나연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많은 중소기업과 오너CEO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토대로 가업승계전략을 세워서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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