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에 불리한 수수료 약관 지적.. IATA에 시정명령

최유빈 기자 2022. 7.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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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공사가 국제여객 항공권을 대리 판매하는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관련 약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시정명령했다.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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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스1
정부는 항공사가 국제여객 항공권을 대리 판매하는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관련 약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IATA가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발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검토하고 지난해 말 시정권고를 했다. IAT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다.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의 수수료 미지급 사유로 IATA의 약관을 지목하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BSP 항공사란 IATA 항공권 판매 통합정산 시스템인 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ATA는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 모든 회원 항공사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저희에게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그에 따라 저희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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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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