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씨티은행 대환 대출 시작..주요 은행 우대금리로 '유혹'

손희연 기자 입력 2022. 7.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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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소매금융(리테일) 부문을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을 가져오려는 주요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8조원 규모의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한국씨티은행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동일한 금액만큼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형식의 대환 대출 '대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대환 대출과 관련해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 제휴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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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 체결한 KB국민·토스뱅크 외 신한·하나·우리銀도 참전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국내서 소매금융(리테일) 부문을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을 가져오려는 주요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8조원 규모의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한국씨티은행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동일한 금액만큼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형식의 대환 대출 '대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대환 대출과 관련해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 제휴를 맺었다. 제휴 은행 두 군데를 선택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나 대환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가 면제된다.

토스뱅크는 여기에 0.3%p 금리 인하를 내세웠다.

업무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신한·하나·우리은행도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기존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모객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외에도 모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현 직장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 고객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또 신한은행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만기 연장 가능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 포인트까지 금리감면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 면제 등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1%p 금리를 인하해준다. 추가 거래를 약속할 경우에는 0.9%p를 더해 최대 3.0%p의 금리 우대 혜택도 내걸었다. 금리뿐만 아니라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와 인지세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 대상 대환대출 상품인 '우리 씨티 대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우대금리는 최대 1.5%p다. 우리은행 대출이 이전에 없는 고객의 경우 최대 1%p다.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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