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 4년 6개월만에 백지화

강승남 기자 2022. 7. 1.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말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하는 공문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한 지 4년 6개월만에 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해 도립공원과 중산간, 오름, 습지 등 61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농가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말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하는 공문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시 고산리 수월봉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백록담과 성산일출봉 전경.(사진 위쪽부터)©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말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하는 공문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한 지 4년 6개월만에 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해 도립공원과 중산간, 오름, 습지 등 61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농가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우도와 추자,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해양지역 등 행위제한 관련 반대 및 불이익 우려지역 등을 제외하도록 권고하면서 지정 면적을 329.5㎢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발이 지속되면서 2020년 12월 주민설명회과 공청회가 무산됐고, 다시 협의 과정에서 대상 면적이 288.5㎢로 감소했다.

제주도는 주민과 이해자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확대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23개 마을과 어촌계 등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도 어려워 지방재정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