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최홍석, KOVO에 연봉조정 신청..V리그 역대 2번째

이재상 기자 입력 2022. 7. 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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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베테랑 레프트 최홍석(34)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연봉조정을 신청했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의 경우 소명자료를 오는 7일까지 KOVO 상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KOVO는 15일까지 상벌위를 열고 연봉조정 신청의 승자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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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15일까지 상벌위서 결론
OK저축은행 최홍석. (한국배구연맹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베테랑 레프트 최홍석(34)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연봉조정을 신청했다.

KOVO는 지난달 30일 남녀부 14개 구단의 1차 선수 등록을 공시했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협상을 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최홍석과 구단은 연봉조정심사를 거치게 됐다.

V리그에서 연봉조정 신청 사례는 이번이 2번째다.

지난 2016년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가 연봉조정 신청을 했지만, 당시 상벌위원회에서 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곽명우는 구단 제시액에 사인했다.

KOVO의 상벌규정 제17조(연봉조정심사)에 따르면 선수의 연봉을 합의하지 못한 구단 또는 선수는 등록기일 오후 6시까지 연봉조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연봉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연봉조정을 신청 시에는 구단 또는 선수가 각각의 연봉산출 소명자료를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의 경우 소명자료를 오는 7일까지 KOVO 상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KOVO는 15일까지 상벌위를 열고 연봉조정 신청의 승자를 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일(7월7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 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연봉을 조정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조정 연봉에 대해 선수가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되며 구단이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자유신분선수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한편 최홍석은 일찌감치 팀 전력에서 제외돼 OK금융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전력 외 판정을 받은 선수를 자유신분선수(은퇴)로 공시하지 않고 연봉조정신청까지 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홍석은 2011-12시즌 1라운드 1순위로 드림식스(우리카드 전신) 유니폼을 입었다. 우리카드, 한국전력을 거쳐 2019-20시즌부터 OK저축은행(OK금융그룹)에서 뛰었다.

2021-22시즌에는 20경기에 나와 16득점, 공격성공률 43.75%를 기록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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