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 연말까지 상환유예 연장

유희곤 기자 2022. 7.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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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7차 지원 대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캠코는 6월 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관을 오는 12월 말까지 일괄 연장한다.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와 관련해서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말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도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도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로 매입한 연체채권의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약 4만명의 채무 상환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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