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지주사 같은 규제 가능할까..카카오 뿐

박은비 2022. 7.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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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기술기업)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염두에 둔 가운데 은행을 보유한 카카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금융지주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전날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경기 사이클이 워낙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그럼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과연 검증됐는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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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리 인상 기조·경기 변동성 커진 상황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시급하다" 판단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으로는 한계
"법률·의료·세무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기술기업)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염두에 둔 가운데 은행을 보유한 카카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금융지주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전날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경기 사이클이 워낙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그럼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과연 검증됐는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저신용대출뿐 아니라 은행 전반적으로 보면 경험부도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충당금도 줄었다"며 "그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풍부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부도율이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생각할 때 데이터가 믿을만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검증되려면 한 경기 사이클은 거치면서 사실 테스트가 돼야 한다"며 "그게 안 돼서 아직까지 인터넷은행 등 연체율 수준이 크게 튀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당국은 현행 법체계에서 빅테크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어떤 규율 체계에 대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먼저 빅테크가 은행업에 진출했을 때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지분 소유 규제, 대주주 이상거래 차단 등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비은행업 진출이다. 금융지주사였으면 금융지주회사법 감독체계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살필 수 있지만 빅테크는 그렇지 않다. 금융지주가 되려면 금융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비상장사)이 50% 이상이라야 하는데 카카오, 토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있긴 하지만 영위하는 업종 2개 이상, 자산총액 합계가5조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카카오 정도다. 나머지는 규모가 작아서 5조원에 못미친다.

이 부원장보는 "호주의 경우 인터넷은행 4개 중 2개가 망했고, 하나는 기존은행에 흡수되고 하나만 개인사업자대출을 하는 은행"이라며 "홍콩, 싱가폴은 인허가할 때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하다가 망할 수 있어 엑시트플랜(Exit plan)을 만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인터넷은행들이 잘 적응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국제성공사례이긴 한데 (앞선 해외 사례와 같이) 그런 고려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도 같은 자리에서 "빅테크에 대해 규제 이슈 중 가장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이슈"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이 활발하게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세계적인 논의 동향을 긴밀히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인 검토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 상정된 유사 법안 논의도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가 금융산업에만 진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만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과제도 남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가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특히나 인허가 제도들이 있는 산업들의 경우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법률이나 의료, 세무, 부동산 중개와 같은 전문 서비스 영역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법제도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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